'주식거래 의혹' 이유정 前헌법재판관 후보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가 22일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천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천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서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으나,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내츄럴 엔도텍 관련 미공개 정보 정보를 얻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정보가 법률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