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양육환경 위험 시 개입 강화(종합)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추진…출생 서류에 '혼인외·혼인중' 구분 폐지도
자녀 성씨는 부모 협의로여…여가부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놓고 26일 공청회
여성가족부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 비혼·동거도 '가족'인정하고 자녀 성씨, 부모협의…'혼외 출생' 구별 없앤다
여가부는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자녀를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별하는 친자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도 추진해 출생 관련 서류에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고친다.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민법 규정에 대한 개정도 검토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가칭)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藤田小百合·41)의 경우처럼 비혼 출산을 하는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도록 관련 연구와 과제 발굴도 추진한다.

의료나 장례 등 생활영역에서 혼인·혈연으로 이뤄진 가족 중심의 관행과 문화로 겪게 되는 불편 사례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 대해서는 가족 다양성 관점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가정폭력법상 법률혼·사실혼 아닌 관계도 반영…아동학대 반의사불벌죄 폐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양육환경이 위험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개입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배우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도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아닌 가족 관계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여가부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확산하는 등 돌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계약, 유언·신탁제도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를 발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중개과정에서부터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결혼중개업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중장기적으로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족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여가부 장관이 이끌어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이번 계획안이 모두 다른 부처의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된 만큼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으로 26일 오후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