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작년 비대면 채무상담 23만명이 이용"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작년 한 해 신복위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으로 채무상담을 한 이용자가 23만4천918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신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앱과 홈페이지 챗봇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채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챗봇 '새로미'는 이용자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신용관리 상식, 복지제도 등을 안내한다.

신복위는 "작년에 위원회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앱과 챗봇이 일부 업무를 분담한 영향으로 고객 응대율이 2019년 96%에서 작년 98%로, 고객만족도는 2019년 88점에서 작년 91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