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 유죄…조국 부부 재판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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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로 인정
재판부 독립적…동일사안에 어떤 판단내릴지 주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같은 이유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사실과 다른 인턴 확인서를 조모씨에게 써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조국 아들, 9개월간 매주 2회씩 총 16시간 인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부탁으로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씨가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재판에 넘겼다.
이 혐의는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도 그대로 올라 있다. 최 대표는 당시 정 교수에게 `조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와 영문번역 등 업무보조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적힌 확인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확인서를 보낸 사실 자체는 증거로 확인됐지만,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는지, 즉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최 대표는 실제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맥 관계자 중 일부는 청맥에서 조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 법원 "조씨 활동,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인턴 확인서 내용 자체에 모순점이 있고 조씨를 청맥에서 봤다는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9개월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16시간' 활동했다고 기록됐는데, 이를 9개월 동안의 활동 시간이 총 16시간이라고 해석하면 1회에 12분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조씨를 청맥에서 봤다고 증언한 관계자는 2017년 5월 정 교수에게 `(조씨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증언과 모순되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 관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맥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인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활동은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저녁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한 것뿐"이라며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정기적인 업무수행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 최강욱 유죄, 조국 부부 재판에 영향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렇게 받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23일 정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별개의 혐의다.
당시 정 교수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아들의 경력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각 재판부와 심급이 모두 독립해서 사안을 판단하고 있어 최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별건으로 기소된 서로 다른 두 재판에서 같은 증거를 놓고 심리한 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에 따라 최 대표에 대한 판결과 앞으로 나올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독립적…동일사안에 어떤 판단내릴지 주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같은 이유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사실과 다른 인턴 확인서를 조모씨에게 써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조국 아들, 9개월간 매주 2회씩 총 16시간 인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부탁으로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씨가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재판에 넘겼다.
이 혐의는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도 그대로 올라 있다. 최 대표는 당시 정 교수에게 `조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와 영문번역 등 업무보조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적힌 확인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확인서를 보낸 사실 자체는 증거로 확인됐지만,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는지, 즉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최 대표는 실제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맥 관계자 중 일부는 청맥에서 조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 법원 "조씨 활동,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인턴 확인서 내용 자체에 모순점이 있고 조씨를 청맥에서 봤다는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9개월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16시간' 활동했다고 기록됐는데, 이를 9개월 동안의 활동 시간이 총 16시간이라고 해석하면 1회에 12분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조씨를 청맥에서 봤다고 증언한 관계자는 2017년 5월 정 교수에게 `(조씨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증언과 모순되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 관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맥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인턴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활동은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저녁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한 것뿐"이라며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정기적인 업무수행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 최강욱 유죄, 조국 부부 재판에 영향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렇게 받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23일 정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별개의 혐의다.
당시 정 교수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아들의 경력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각 재판부와 심급이 모두 독립해서 사안을 판단하고 있어 최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별건으로 기소된 서로 다른 두 재판에서 같은 증거를 놓고 심리한 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에 따라 최 대표에 대한 판결과 앞으로 나올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