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월 임시회서 '사회적 경제' 5대 법안 처리키로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경제'로 오역하는 태도 극복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개정안 5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전했다.

해당 5개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이다.

김 의원은 "제정법인 경제·가치 기본법은 2월 중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한다면 매력적 유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익공유제인 사회연대기금의 형성도 ESG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경제 및 가치'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면서 "2월 국회에서 기본법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