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소년 여행가방 감금살해 여성 항소심 징역 25년…"살인 맞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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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2년보다 형량 늘어…"범행 당일 아침 짜장라면 외 물도 안 줘"
'살인 고의 있었다면 친자녀 범행 가담 안 시켰을 것' 주장에는 "비논리적" 일축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두고 위에 올라가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발생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은 최근 양부모의 학대 행위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재차 관심을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진정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친자녀를 가방에 함께 올라가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친자녀를 아동학대치사 범행에는 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준 것 외에 음식은커녕 물조차 안 줬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에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게임기 고장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훈육한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A씨 친자녀들은 잠시 가방 밖으로 나온 B군의 모습에 대해 "말할 때 힘이 없어 보였는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안에서 용변을 봐) 소변 범벅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70㎏대 몸무게의 성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방 위 가운데에 올라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가방에 올라오도록 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있던 23㎏ 몸무게의 피해자는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성씨는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안으로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을 30여초 불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은 주로 나쁜 행동을 반복하는 피해자를 훈육하려 했다는 취지"라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살인 고의 있었다면 친자녀 범행 가담 안 시켰을 것' 주장에는 "비논리적" 일축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두고 위에 올라가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발생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은 최근 양부모의 학대 행위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재차 관심을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진정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친자녀를 가방에 함께 올라가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친자녀를 아동학대치사 범행에는 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준 것 외에 음식은커녕 물조차 안 줬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에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게임기 고장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훈육한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A씨 친자녀들은 잠시 가방 밖으로 나온 B군의 모습에 대해 "말할 때 힘이 없어 보였는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안에서 용변을 봐) 소변 범벅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70㎏대 몸무게의 성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방 위 가운데에 올라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가방에 올라오도록 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있던 23㎏ 몸무게의 피해자는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성씨는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안으로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을 30여초 불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은 주로 나쁜 행동을 반복하는 피해자를 훈육하려 했다는 취지"라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