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빚 상속 포기' 아동·청소년 법률 지원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무료로 법률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서울 주민이다. 시는 상속 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부터 법원 결정 이후 상속 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대리하며 인지대·송달료 등 각종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병행해 돕는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 정지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 상담을 해서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