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들 "충실한 심리 위해 판사 300~600명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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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상당수가 충실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300∼600명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법학박사는 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3주간 678명의 전·현직 법관을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법관 상당수가 '업무의 고된 강도'를 직무의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다.
설문 대상 법관의 48%가 주 52시간 이상 일했고 60%는 주말 근무, 50%는 주 3회 이상 야근을 했다고 답했다. 대부분 법관은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바람직한 증원 규모로 현원의 10∼20% 수준인 300∼600명을 제시했다.
홍 박사는 "법관 업무부담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업무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장은 토론회에서 "판사의 업무 부담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수행하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라며 "판사의 업무 경감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와 사법행정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법학박사는 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3주간 678명의 전·현직 법관을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법관 상당수가 '업무의 고된 강도'를 직무의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다.
설문 대상 법관의 48%가 주 52시간 이상 일했고 60%는 주말 근무, 50%는 주 3회 이상 야근을 했다고 답했다. 대부분 법관은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바람직한 증원 규모로 현원의 10∼20% 수준인 300∼600명을 제시했다.
홍 박사는 "법관 업무부담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업무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장은 토론회에서 "판사의 업무 부담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수행하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라며 "판사의 업무 경감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와 사법행정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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