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원자력·원전해체 특화기업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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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대상…지방세 감면 등 혜택 울산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기업 지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모여 있어 비용 감소와 기술혁신 등의 융복합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다.
울산은 에너지융합일반산단, 테크노일반산단, 온산국가산단 등이 포함된 총면적 20.03㎢가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자력과 원전해체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됐다.
시는 융복합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 중 에너지나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지정한다.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융복합단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 촉진 설비보조금 지원 때 지원 비율 2%포인트 가산,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때 2점 이내 가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온라인(http://genie.ketep.re.kr)으로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며, 모든 신청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원전해체 전문기업이 집적화하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은 에너지융합일반산단, 테크노일반산단, 온산국가산단 등이 포함된 총면적 20.03㎢가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자력과 원전해체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됐다.
시는 융복합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 중 에너지나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을 특화기업으로 지정한다.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융복합단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 촉진 설비보조금 지원 때 지원 비율 2%포인트 가산,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 때 2점 이내 가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온라인(http://genie.ketep.re.kr)으로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며, 모든 신청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원전해체 전문기업이 집적화하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