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항소심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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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이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작년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또한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의원은 "주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재판을 거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이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작년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또한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의원은 "주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재판을 거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