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빼돌리기 논란' 유전자 가위 석학 오늘 1심 선고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사기 등 혐의…검찰·변호인 1년여간 공방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 업체 명의로 낸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김 전 교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 몸담고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바이오 회사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였다. 그는 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년여간 진행된 공판은 다소 생소한 기술 분야에 대한 재판부 이해를 도우면서도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 제시를 위해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감한 특허 분야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열리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변론 종결 이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의견서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요약 의견을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수 전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지점을 교정하고 편집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1세대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 2세대 '탈렌', 3세대 '크리스퍼-Cas9'(크리스퍼) 등으로 나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