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110곳 적발

수입식품 검사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연휴(2.11∼14)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명절 성수 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100곳 넘게 나왔다. 식약처는 지난달 25∼29일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백화점, 마트 등 판매업체 5천968곳 가운데 11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비위생적 취급(21곳) ▲ 건강진단 미실시(39곳) ▲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 서류 미작성(8곳) ▲ 시설기준 위반(8곳) ▲ 기타(26곳) 등이었다.

또 부침개, 튀김, 농수산물 등 제수용품 2천4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중 내용물이 부족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1건씩 나왔다. 지난달 18∼27일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는 489건 중 2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