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남의 돈 가로챈 전 부천시의회 의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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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51)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절도 및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현금도 훔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의장에게 지난해 9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달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절도 및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현금도 훔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의장에게 지난해 9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달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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