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진건·하남 상산곡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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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일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용정·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초일·초이·광암동 일원 총 33.54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곳으로, 이번 지정은 이런 사업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3년간이며, 이 기간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 사업 추진으로 땅값 급등과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당 지역은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곳으로, 이번 지정은 이런 사업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3년간이며, 이 기간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 사업 추진으로 땅값 급등과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