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與 '언론법' 시행됐다면 MB·박근혜 단죄 못 했을 것"
입력
수정
"결국 공인·기업 이익 보호…고액 배상금 청구로 비판적 여론 위축될 것"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최근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일련의 언론 관계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9일 성명에서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기는 매우 쉽기 때문에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해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고 오픈넷은 지적했다. 오픈넷은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됐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며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돼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기는 매우 쉽기 때문에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해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고 오픈넷은 지적했다. 오픈넷은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됐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며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돼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