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직계가족은 5명 이상도 모임 가능…지인 있으면 4명까지만

업무상 회의 마친 뒤 식사 땐 4명까지만…캐디 등 종사자는 모임 인원 포함 안돼
직업상 공연연습 등도 5인 이상 모임금지 비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가족 외 지인이 모임에 참여할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 제한은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유지된다.

다음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식당이나 가정에서 가족 간 식사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 건지.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이면 4명 이상 모여도 된다.

--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에는 가족과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결혼식과 장례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 업무상 미팅을 마친 후 외부 인사를 포함해 4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

▲ 업무 미팅은 사적인 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모여 식사할 수 없다.

직원 간 점심 식사도 5명 이상 함께해선 안 된다.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는 사적 모임이 아닌 영업 활동 중으로 보고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종사자는 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 호텔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한가.

▲ 숙박업소 이용 목적에 따라 제한된다.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과 이용하는 경우는 5인 이상 숙박이 허용되지만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 거주지가 다른 가족과 친구 등이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에는.
▲ 이사는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5인 모임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에 식사 등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는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스터디 그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학원도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공연 연습이나 자원봉사활동은.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의 취미 활동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