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싸게 공급하겠다" 사기 4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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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KF-80 마스크 2만5천장을 모두 3천만원에 팔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1천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별다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월 "KF-80 마스크 2만5천장을 모두 3천만원에 팔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1천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별다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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