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공항 출발장 들어가다 보안요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신분증도 없이 항공기를 타려다 이를 막아선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4시 42분께 신분증 없이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으로 들어가려다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제지하자 요원의 목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 판사는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