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체 어장 유류비, 이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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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련 지침 개정해 지급 시기 앞당겨…한 척당 최대 607만6천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일본과의 어업협상이 장기간 결렬상태에 놓임에 따라 원거리 어장으로 나가야 하는 어업인들을 위해 올해부터 유류비 지원금을 2월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류비 지원 대상은 2015년 1∼6월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민이다.
해수부는 일본과의 어업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 대신 먼 거리에 있는 어장으로 나가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3월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왔다.
올해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2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15일 총 사업비(23억원)의 70%에 달하는 16억원 가량을 6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예정이다.
이 돈으로 배 한 척당 최대 607만6천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어민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유 영수증과 어획물 위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남은 예산도 3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는 등 지원금이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일본과의 어업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 대신 먼 거리에 있는 어장으로 나가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3월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왔다.
올해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2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15일 총 사업비(23억원)의 70%에 달하는 16억원 가량을 6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예정이다.
이 돈으로 배 한 척당 최대 607만6천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어민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유 영수증과 어획물 위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남은 예산도 3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는 등 지원금이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