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법무부가 15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은 국내에서 외국인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 사실을 등록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한 경우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 부모의 체류 자격이 박탈되거나 체류 기간이 지난 채 출생한 경우 ▲ 혼인이주여성으로 입국했다가 이혼당한 후 미등록 체류자로 생활하면서 출산한 경우 ▲ 외국인 여성이 혼외자를 낳은 후 귀화한 경우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국내에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사회적 위험과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부터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