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인수위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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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인수위원회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인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시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7월 공동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해야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
대한변협 인수위는 "헌재는 2018년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9년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했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는 변호사가 제한없는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대리 업무 역시 3개월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양경숙 의원안과 같이 위헌적인 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변호사와 세무사 등 세무 대리 전문자격사 업계와 관련 학계는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인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시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7월 공동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해야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
대한변협 인수위는 "헌재는 2018년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9년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했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는 변호사가 제한없는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대리 업무 역시 3개월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양경숙 의원안과 같이 위헌적인 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변호사와 세무사 등 세무 대리 전문자격사 업계와 관련 학계는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