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어업인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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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지만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윤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지만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윤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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