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추락사' 공사현장 소장 등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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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경기 수원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소장 A씨와 차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시공사인 C사에는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4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고 김태규(당시 26)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승강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을 연 채로 승강기를 가동해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 모두 안전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가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 등은 2019년 4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고 김태규(당시 26)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승강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을 연 채로 승강기를 가동해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 모두 안전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가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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