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20t 미만 어선 근로감독도 해수부에서 전담"
입력
수정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t 미만 어선의 선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아닌 해수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어선원의 안전·근로 관리와 관련해 "20t 미만 (어선의) 근로자를 포함해 해수부가 다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t 이상 어선의 종사자는 특별법인 선원법의 보호를 받지만, 20t 미만 어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할 부처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문 장관은 "고용부에서는 육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맡는 주무 부처로, 해상근무에는 특수성이 있어 (어선) 근로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t 미만 선원에 대해서 고용부가 관할해왔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고용부와) 합의해 저희가 맡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선주단체나 선원노련 등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어선원 고용노동환경위원회'를 발족하고 20t 미만 어선에 대해서도 해수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연합뉴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어선원의 안전·근로 관리와 관련해 "20t 미만 (어선의) 근로자를 포함해 해수부가 다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t 이상 어선의 종사자는 특별법인 선원법의 보호를 받지만, 20t 미만 어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할 부처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문 장관은 "고용부에서는 육상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맡는 주무 부처로, 해상근무에는 특수성이 있어 (어선) 근로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t 미만 선원에 대해서 고용부가 관할해왔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고용부와) 합의해 저희가 맡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선주단체나 선원노련 등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어선원 고용노동환경위원회'를 발족하고 20t 미만 어선에 대해서도 해수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