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 코오롱생명과학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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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이 회사 주가가 19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1시 5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 대비 가격제한폭(29.84%)까지 치솟은 2만7천850원에 거래됐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1시 5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 대비 가격제한폭(29.84%)까지 치솟은 2만7천850원에 거래됐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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