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질 벌인 집에 출소 후 다시 찾아 이번엔 절도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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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질을 했던 집을 출소 후 다시 찾아가 물건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주택에서 신발(5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려다가 주변에 있는 경찰관을 보고 다시 이 주택 보일러실에 숨었으나 발각돼 붙잡혔다.
A씨는 4년 전쯤 이 주택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고 거주자를 다치게 해 복역했으나, 출소 후 6개월 만에 다시 찾아가 신발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강도 사건을 사죄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 수법이 경악스럽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주택에서 신발(5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려다가 주변에 있는 경찰관을 보고 다시 이 주택 보일러실에 숨었으나 발각돼 붙잡혔다.
A씨는 4년 전쯤 이 주택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고 거주자를 다치게 해 복역했으나, 출소 후 6개월 만에 다시 찾아가 신발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강도 사건을 사죄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 수법이 경악스럽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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