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어린이 성추행한 40대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약취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10년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 9분께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전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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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