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국에 돌아올 사할린 동포는 350명…6월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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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 할 사할린 동포는 총 3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영주귀국 가능 인원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일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사할린 동포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주 귀국 신청을 해야 한다.
7월 대상자가 선정되고 9월까지 본인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 영주귀국은 12월께 진행될 계획이다.
영주귀국 이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국 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운영하고 건강검진과 정착 지원, 국적 판정 신청, 국적 취득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사할린 동포(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와 배우자 그 동반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이 대상이다. 직계비속은 사할린 동포가 동의한 8촌 이내 1명이다.
그러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할린주한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세는 530여 명, 2세는 5천여 명이다.
/연합뉴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영주귀국 가능 인원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일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사할린 동포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주 귀국 신청을 해야 한다.
7월 대상자가 선정되고 9월까지 본인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 영주귀국은 12월께 진행될 계획이다.
영주귀국 이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국 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운영하고 건강검진과 정착 지원, 국적 판정 신청, 국적 취득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사할린 동포(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와 배우자 그 동반가족(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이 대상이다. 직계비속은 사할린 동포가 동의한 8촌 이내 1명이다.
그러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할린주한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세는 530여 명, 2세는 5천여 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