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에어매트리스 사용 주의…환경호르몬 최대 29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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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제품 베개서 유해물질…소비자원 "입으로 공기 주입시 노출 가능성"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캠핑 때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상당수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의 소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3%인 8개 제품 베개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공기를 불어 넣어 차량 내부 등에서 침구류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합성수지 소재인 3개 제품 베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13∼29.02wt% 검출돼 가정용 섬유제품(침구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총합 0.1wt%)을 최대 290배 초과했다. 합성수지 소재의 또 다른 제품 2개에서는 베개 공기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 0.16wt%, 0.53wt%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베개 공기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섬유 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에어매트리스에서는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kg 검출돼 역시 기준을 초과했다.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본체의 경우 따로 안전기준이 없어 합성수지 소재 제품에는 합성수지제품 안전 기준을, 섬유 소재 제품에는 침구류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리콜했으며 재고를 폐기할 계획이다. 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용 제품이 아닌 만큼 '물놀이 기구로 이용 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이란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중 13개(86.7%)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의 유해물질 안전 기준 마련과 안전 관리·감독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공기를 불어 넣어 차량 내부 등에서 침구류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합성수지 소재인 3개 제품 베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13∼29.02wt% 검출돼 가정용 섬유제품(침구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총합 0.1wt%)을 최대 290배 초과했다. 합성수지 소재의 또 다른 제품 2개에서는 베개 공기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 0.16wt%, 0.53wt%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베개 공기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섬유 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에어매트리스에서는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kg 검출돼 역시 기준을 초과했다.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본체의 경우 따로 안전기준이 없어 합성수지 소재 제품에는 합성수지제품 안전 기준을, 섬유 소재 제품에는 침구류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리콜했으며 재고를 폐기할 계획이다. 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용 제품이 아닌 만큼 '물놀이 기구로 이용 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이란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중 13개(86.7%)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의 유해물질 안전 기준 마련과 안전 관리·감독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