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에 재산있다면 외국인 이혼재판 국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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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 남편 A씨가 같은 국적을 보유한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해왔다.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A씨와 떨어져 한국에 체류했다.
한국에는 B씨 명의의 아파트와 B씨가 구매한 차량이 있었다. A씨는 B씨와의 별거가 길어지자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이혼 사유로는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1년 이상의 별거'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제시했다.
1심은 A씨가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관할권을 보유한다는는 국제사법에 근거해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을 8대 2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캐나다 이혼법을 근거로 A씨 측이 주장한 이혼 청구 사유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도 캐나다 퀘벡주 민법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B씨 측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국에 있는 B씨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어서 재판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고 따라서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 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며 "캐나다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 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조항이 가사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 남편 A씨가 같은 국적을 보유한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해왔다.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A씨와 떨어져 한국에 체류했다.
한국에는 B씨 명의의 아파트와 B씨가 구매한 차량이 있었다. A씨는 B씨와의 별거가 길어지자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이혼 사유로는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1년 이상의 별거'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제시했다.
1심은 A씨가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관할권을 보유한다는는 국제사법에 근거해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을 8대 2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캐나다 이혼법을 근거로 A씨 측이 주장한 이혼 청구 사유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도 캐나다 퀘벡주 민법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B씨 측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국에 있는 B씨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어서 재판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고 따라서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 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며 "캐나다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 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조항이 가사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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