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문체부 표준계약서에 동의·수용한 바 없다"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 것과 관련해 "동의하거나 수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출협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편향된 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문체부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함께 마련한 안으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했다'고 기술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출협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한 불리한 계약서"라며 "출판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표준계약서의 취지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고시 및 강제 사용 시도,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 대한 문체부의 근거 없는 표준계약서 비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출협은 출판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통합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15일 발표했다.

이에 작가단체들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해 갈등을 빚었다.

문체부가 23일 발표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뒀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한편, 출협은 문체부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이 추진한 저작권법 개정안 가운데 작가가 저작권을 양도한 이후 수익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등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