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한시적 특별지원
입력
수정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 인력과 방역 지원 인력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특별지원은 2일부터 시작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100∼15%를 부담해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한시적 특례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 종사하는 필수 보건의료 및 지원인력의 경우 40∼10%의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경우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천16원으로 60% 줄어든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현숙 도 가족지원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 인력과 방역 지원 인력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특별지원은 2일부터 시작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100∼15%를 부담해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한시적 특례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 종사하는 필수 보건의료 및 지원인력의 경우 40∼10%의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경우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천16원으로 60% 줄어든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현숙 도 가족지원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