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면허증으로 약국 취업…수십 차례 의약품 조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위장 취업한 뒤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사기·약사법 위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 있는 한 약국에서 보건소 직원을 사칭, 점검을 이유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넘겨 받았다. 그는 약사 면허증 사본으로 부산 시내 약국 4곳에 단기 약사로 취업해 일당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자택에서 가짜 약사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증 등을 확보한 뒤 약국 등지에서 탐문수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단기 고용 약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