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내주 직접수사 또는 재이첩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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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컨트롤 타워…의견 널리 들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로부터 이첩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김학의) 사건 기록을 쌓아놓으면 사람 키를 넘는 수준이라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기록을 보고 차장과도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 수사 외에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검찰로 재이첩하지 않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25조2항이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권을 인정한 건 맞다"면서도 "24조3항에 따른 재이첩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5조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 24조3항은 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이 400건을 넘고 대부분 판·검사 사건이다. 이 가운데 검사 상대 고소·고발이 판사 상대의 2배 수준"이라고도 밝혔다.
김 처장은 "상식적으로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이첩하고 고위 경찰이면 검찰에 이첩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테니 피의자, 피해자, 사건 규모·내용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고 했다.
그는 또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 "국회 회의록을 보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컨트롤 타워라는 점이 나온다"며 "사건의 가르마를 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처장은 처장의 이첩 요청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첩 판단 기준에 '사건 진행 정도'가 있어 타 수사기관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다른 수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중대범죄수사청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견 조회를 받으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청 제안을 놓고서는 "이 자리에서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전날 국회 방문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성과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많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오늘내일 중에 위원을 추천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위원 추천 기한이 마감되자 공수처 측에 시간을 추가로 요청하며 인사위 운영 관련 규칙을 보내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그는 직접 수사 외에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검찰로 재이첩하지 않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25조2항이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권을 인정한 건 맞다"면서도 "24조3항에 따른 재이첩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5조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 24조3항은 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이 400건을 넘고 대부분 판·검사 사건이다. 이 가운데 검사 상대 고소·고발이 판사 상대의 2배 수준"이라고도 밝혔다.
김 처장은 "상식적으로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이첩하고 고위 경찰이면 검찰에 이첩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테니 피의자, 피해자, 사건 규모·내용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고 했다.
그는 또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 "국회 회의록을 보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컨트롤 타워라는 점이 나온다"며 "사건의 가르마를 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처장은 처장의 이첩 요청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첩 판단 기준에 '사건 진행 정도'가 있어 타 수사기관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다른 수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중대범죄수사청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견 조회를 받으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청 제안을 놓고서는 "이 자리에서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전날 국회 방문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성과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많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오늘내일 중에 위원을 추천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위원 추천 기한이 마감되자 공수처 측에 시간을 추가로 요청하며 인사위 운영 관련 규칙을 보내달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