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식사' 인천 연수구청장·직원 14명 과태료 10만원씩(종합)

구청장 일행에게 음식 제공한 식당에도 과태료 부과 예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한 인천 연수구청장 일행 14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구청 직원 13명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말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 13명과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점심을 먹었다.

일행 중 고 구청장을 포함한 11명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인용 테이블 6개에 나눠 앉아 30여분간 식사를 했다. 수행원 등 나머지 3명은 식당 홀에 따로 자리를 잡고 밥을 먹었다.

경찰은 "구청장 일행 10여명이 단체로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인천시는 "당시 식사는 사적 모임이 맞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판단 등을 종합해 고 구청장 일행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 처분과 별도로 연수구는 고 구청장 일행이 식사한 식당 업주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