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우선 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9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한 법안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