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밖 임무'에도 방위비 쓰나…군 "협상서 논의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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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U-2 남중국해 출격 잦아…역외 임무 투입 가능성 커져
국방부 "역외 자산·순환배치 비용 합의서에 없어…美정권 바뀌고 해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에 따라 인상되는 방위비 분담금이 앞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임무 수행 경비로도 사용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역할이 북한의 남침 억제 등 한국 방위에 있지만,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침에 따라 한반도 밖에서의 임무 수행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 경비는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미국이 분담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정확한 사용 실태를 알기는 어렵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은 상관이 없다"면서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필요한 경비"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NGO) 등은 주한미군의 남중국해 등으로 임무 수행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국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침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을 한반도 밖에서 상시 운용할 태세고, 실제 일부 주한미군 소속 전력의 남중국해 출동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실례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남중국해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항적이 잇따라 포착된 바 있다.
이는 U-2S가 위치식별 장치를 켜 놓고 출격했기 때문에 파악됐지만, 이 장치를 꺼놓는 경우도 있어 출동 사례는 더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시민단체 '평통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U-2S 정찰기가 소속된 오산의 제5정찰대대 항공기 격납고 공사에 2019년 방위비 분담금 140억 원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주둔군 지위협정)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 영역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며 "한국 방어 임무가 아닌 대중국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한다면 이들 근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은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는 미군의 작전 준비태세에 드는 비용의 한국 분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즉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는 주한미군의 훈련 및 지원 병력과 장비 이동에 드는 비용이나 유사시 태평양 괌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하는 전략자산의 정비 소요 비용 등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방한한 당시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 이런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미는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유엔사 후방기지 전력, 즉 역외 미군 자산 정비 예산을 방위비에서 쓰도록 양해해왔다.
특히 미국은 6개월 단위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와 이번 협상에 반영됐는지도 관심이다.
이에 국방부는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밖의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와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권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2019년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지난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를 최신화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남중국해 등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파병되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까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근거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방위비는 한반도 방위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비용"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전력도 한반도 방위에 기여하는 전력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 관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지역에서 임무 수행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이 사용될 우려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협상에서 논의한 바도, 우리가 (그런 우려를) 제기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 "역외 자산·순환배치 비용 합의서에 없어…美정권 바뀌고 해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에 따라 인상되는 방위비 분담금이 앞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임무 수행 경비로도 사용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역할이 북한의 남침 억제 등 한국 방위에 있지만,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침에 따라 한반도 밖에서의 임무 수행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 경비는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미국이 분담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정확한 사용 실태를 알기는 어렵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은 상관이 없다"면서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필요한 경비"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NGO) 등은 주한미군의 남중국해 등으로 임무 수행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국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침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을 한반도 밖에서 상시 운용할 태세고, 실제 일부 주한미군 소속 전력의 남중국해 출동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실례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남중국해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항적이 잇따라 포착된 바 있다.
이는 U-2S가 위치식별 장치를 켜 놓고 출격했기 때문에 파악됐지만, 이 장치를 꺼놓는 경우도 있어 출동 사례는 더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시민단체 '평통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U-2S 정찰기가 소속된 오산의 제5정찰대대 항공기 격납고 공사에 2019년 방위비 분담금 140억 원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주둔군 지위협정)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 영역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며 "한국 방어 임무가 아닌 대중국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한다면 이들 근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은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는 미군의 작전 준비태세에 드는 비용의 한국 분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즉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는 주한미군의 훈련 및 지원 병력과 장비 이동에 드는 비용이나 유사시 태평양 괌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하는 전략자산의 정비 소요 비용 등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방한한 당시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 이런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미는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유엔사 후방기지 전력, 즉 역외 미군 자산 정비 예산을 방위비에서 쓰도록 양해해왔다.
특히 미국은 6개월 단위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와 이번 협상에 반영됐는지도 관심이다.
이에 국방부는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밖의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와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권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2019년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지난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를 최신화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남중국해 등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파병되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까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근거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방위비는 한반도 방위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비용"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전력도 한반도 방위에 기여하는 전력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 관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지역에서 임무 수행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이 사용될 우려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협상에서 논의한 바도, 우리가 (그런 우려를) 제기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