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심…대법원, 오늘 결론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무죄 판결 파기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989년 확정 판결 이후 32년만이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심리나 재판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법 위반만 바로 잡기 위한 것이어서 파기돼도 박씨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무죄 판결이 파기되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용됐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도 있다.

검찰은 1987년 박 씨를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