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려고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 줬다면 양도세는?

퇴거 위로금, 집주인 양도차액 계산에 경비로 반영 가능
받은 세입자는 기타소득에 해당…"기준 불명확해 과세는 어려워"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위로금' 2천만원을 줬다고 알려지며 벌어진 논란 가운데 하나는 세금 문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로 홍 부총리처럼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홍 부총리 사례처럼 세입자 퇴거 위로금 액수가 이사비와 '복비' 수준을 벗어나 수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이라면 집주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추가 부담이 된다.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주택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 50대 직장인 A씨는 "세무사에게 세입자 퇴거 위로금을 양도세 계산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알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려고 지급한 세입자 퇴거 위로금은 양도세 계산에 '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로금을 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는 각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양도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비용(명도 비용)은 경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집주인이 입주할 목적으로 위로금을 주고 내보냈다면 명도 비용이 아니므로 이후 양도 때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위로금을 받은 세입자쪽의 과세 문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위로금 또는 합의금이 수천만원대 거액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위로금 중 얼마만큼이 과세 대상인지를 놓고서는 국세청도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위로금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손해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액이 된다.

문제는 세입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단순히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만을 손해액으로 한정하는 의견에는 세입자가 동의하기 어렵다.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준 위로금도 기타소득액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은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은 전액을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보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세입자가 받은 위로금이 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다만 전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 금액으로 본다고 해도 이러한 합의금은 80%를 필요경비로 의제(擬制, 인정)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300만원 이상(기타소득 합산 신고 기준) 위로금을 받은 세입자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그 시기는 오는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이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세입자가 받은 퇴거 위로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관행이 구축되지 않아 손해액 계산 방식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관할세무서가 위로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다고 해도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본격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