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공사장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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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등 공사장 저공해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치는 ▲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 점검 ▲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시내 모든 민간 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를 민간 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개정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공사 계약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현장 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저공해 조치 적용 대상인 노후 건설기계 5종 3천144대(작년 말 기준) 중 저공해 장치 미개발 차종을 제외한 1천510대(48%)에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올해 완료하기로 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을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롤러·로더를 대상으로는 저공해 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신청하면 1차 유예기간을 6개월간 부여하고 있다. 또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 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4)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 조치는 ▲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 점검 ▲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시내 모든 민간 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를 민간 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개정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공사 계약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현장 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저공해 조치 적용 대상인 노후 건설기계 5종 3천144대(작년 말 기준) 중 저공해 장치 미개발 차종을 제외한 1천510대(48%)에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올해 완료하기로 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을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롤러·로더를 대상으로는 저공해 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신청하면 1차 유예기간을 6개월간 부여하고 있다. 또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 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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