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단속된 술집은 무허가 유흥주점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며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이용중이던 업소가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술집은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씨 등이 적발될 당시 일부 동석자가 술자리가 벌어진 방 앞으로 나와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했으나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주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