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자로 선정해달라" 65인치 TV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법원 "진지한 반성 없어…사회적 신뢰 하락 심각" 지적
수의계약의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화장품과 대형 TV 등을 받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B(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 환경과 소속으로 수질 개선 제재 구입계약 체결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7년 8월 9일 C(54)씨로부터 '수질 개선 용품을 구매하는 데 대한 수의계약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

해당 화장품은 일반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25만원에 살 수 있는 제품이나 C씨는 특별공급가 2만원에 샀다. A씨는 C씨로부터 택배를 통해 화장품 세트 2개를 더 받았다.

수질 관련 사업본부 운영과장이었던 B씨는 같은 해 9월 4일 자택에서 C씨로부터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80만원 상당의 65인치 TV와 사운드바를 받았다.

정 판사는 "문자메시지와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해왔고,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 C씨에게 납품 조건으로 수수료 10%를 요구한 점과 B씨의 경우 뇌물로 받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들어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중 일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