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할 듯

檢 직접수사 제한한 시행령 개정 건의에는 "고려해 볼 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넘어온 기록 검토를 전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은 수사 기록을 장관이 직접 보는 게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지적엔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A씨의 공소시효가 22일 끝나는 만큼 박 장관이 직접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 지휘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급랭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지만, 면담 내용이 그렇게 쉽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유출과 관련한 감찰 가능성에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전국 고검장들이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데 대해선 "현재의 수사권 개혁 틀 안에서 검경 협력 차원에서 한 번 고려해볼 만한 설계가 있을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체적 제도 설계는 전문가나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