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횡령' 서산수협, 조합장 등 고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한다

이사·감사는 올해 수당인상분 전액 반납…김성진 조합장, 조합원에 공식 사과
충남 서산수협 직원 3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고위급 직원들이 피해손실금 보전을 위해 올해 임금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18일 서산수협 대의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광훈)에 따르면 최근 수협 사무실에서 열린 비대위와 수협 임원 대표 간 회의에서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1급 이상 직원들은 올해 임금 인상분 100% 반납을, 이사와 감사 등은 올해 수당 인상분 전액을 반납하기로 약속했다.

노조도 자체 회의를 열어 일반 직원 전원의 특별상여금 300% 반납과 임금인상분 4.2% 중 절반인 2.1% 반납을 결의했다.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날 사과문을 내고 "큰 횡령 사건으로 조합을 믿고 아껴주신 조합원들께 커다란 실망감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상세히 조사하고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드리지 못한 점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횡령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데 힘을 쏟으면서 인건비와 경비 절감 등 비상 경영체제 돌입,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전 직원 청렴 교육 등을 통해 조합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산수협에서는 직원 A씨가 어구와 어선 부품 대금 30억2천만원을 생산업체나 도매상에게 송금하지 않고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수협이 지난달 12일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잠적했다가 사흘 만에 자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