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겨진 옷 프린팅…"섬유제품 소비자분쟁 60%는 사업자책임"

소비자원 조사…소비자 책임은 7.2%

A씨는 지난해 7월 셔츠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 셔츠는 두 번 입은 뒤 등 쪽 프린트된 부분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다섯 번 정도 입자 거의 모든 프린팅이 벗겨졌다.

제조사는 A씨의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부했지만,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제조 과정에서 프린팅의 접착 불량으로 발생한 하자로 판단했다.

섬유제품과 관련 소비자분쟁 10건 중 6건은 A씨 사례처럼 제조·판매 업자, 세탁업자 등 사업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섬유제품·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요청은 3천469건으로 전년 대비 30.7%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책임소재별로는 품질 하자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세탁업자 책임은 12.6%, 소비자 책임은 7.2%였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책임 사례는 전년 대비 7.9%포인트 증가했고, 소비자 책임은 9.8%포인트 줄었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 가운데 제조 불량이 38.9%로 가장 많았다.

염색성 불량(28.1%), 내구성 불량(26.4%), 내세탁성 불량(6.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의 경우 상표나 로고, 장식 등의 접착이 불량한 경우가 22.5%를 차지했다.

접착 불량은 2018년 72건, 2019년 109년, 지난해 147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어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세탁업자 책임 사례 중 51.3%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탁한 경우였다.

이어 세제 사용 미숙(14.4%), 오점 제거 미흡(10.1%), 수선 불량(9.4%) 등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 사례 유형은 취급 부주의가 73.3%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6.7%는 착용 중에 발생한 외부 오염에 의한 것이었다.

취급 부주의의 원인은 보관·관리 부주의, 세탁 주의사항 미준수, 외부 물질·외력에 의한 손상 등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한 경우 제품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세탁이 완료된 후에는 즉시 회수해 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