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순사건특별법 3월 국회서 제정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18일 "3월 국회 내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에 대한 조정이 끝났고 처리 순서도 합의했다"며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소위 전체를 중지시키는 일이 중간중간 있지만, 3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3년이면 이제 다 털고 화해와 상생으로 갈 때가 됐다"며 "국가 권력과 국민 사이에 또는 이웃 사이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로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분명하게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 확정과 진상규명, 명예 회복 등의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억울하게 떠나신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고 죄를 사하는 마음으로 위령비(문구)를 채우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세상에 태어날 무렵에 제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스러운 것은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고 있다"며 "저 자신도 성장하면서 빨갱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살았다.

한스러운 세월을 청산하고 화해하고 상생하는 미래로 나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순사건 위령비 참배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주철현·소병철·김회재·김승남 의원,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호 여순사건 시민추진위 위원장과 유족 대표로 서홍래 여수유족회 부회장, 남중옥 경찰 유족 대표, 김귀영 전몰군경 여수지회장 등도 참석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법사위 등 논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수박람회재단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고흥을 찾아 박선준 전남도의원 후보를 격려한뒤 순천을 찾아 한춘옥 전남도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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