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추선희 前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입력
수정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이른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의 상고심에서 정치 관여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씨는 2010∼2013년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시위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도운 행위는 불법성이 크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추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의 상고심에서 정치 관여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씨는 2010∼2013년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시위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도운 행위는 불법성이 크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추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