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직자 투기 조사 확대…자치구·공사 등 8천700명 대상

지난 16일부터 소속 공무원의 개발지구 내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인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공사 소속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8일 브리핑에서 "5개 자치구에서 공식적으로 시·구 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며 "대전도시공사도 합동조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와 투기 조사 대상을 이들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4천여명에 5개 자치구와 도시공사 직원을 더해 모두 8천700여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운영 중이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지구 부동산 거래 명세와 취득세 부과 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하고,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현장 확인·징계·수사 의뢰 등을 담당한다.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조사 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3·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개 개발지구다.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천㎡ 이상 밭·논·산 소유 직원까지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익 신고센터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는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필지별 매수인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건수 등을 분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동일인이 다수 필지를 매입했거나 임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등 특이사항이 드러나면 별도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