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금출처' 등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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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해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가운데 실거래가보다 많이 올리거나 낮춘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 사례,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에서의 기재된 자금출처 내용을 조사한다.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자금 조달내용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무자격 거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의혹이 있으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나 증여세 등 탈세 혐의가 있으면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나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거짓 신고자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되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지난해 특별조사에서는 상반기 48명, 하반기 81명을 적발해 총 7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67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자금 조달내용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무자격 거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의혹이 있으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나 증여세 등 탈세 혐의가 있으면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나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거짓 신고자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되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지난해 특별조사에서는 상반기 48명, 하반기 81명을 적발해 총 7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67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