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달부터 백신 접종자 격리 14일→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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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살리기…백신 접종 없이 음성확인서 제출시 10일만 격리 태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내달부터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21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관리센터(CCSA)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부의 격리 완화 방침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는 태국 도착 전 14일에서 3개월 이내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 및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격리 기간이 기존의 절반인 7일로 된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는 않았지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격리 기간이 10일로 줄어든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의 격리 기간은 그대로 14일로 유지된다고 CCSA는 밝혔다.
CCSA는 이와 함께 태국 내 의료진 및 고위험 그룹의 70%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는 격리 조치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비행 적합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만 제출하면 격리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태국 정부의 관련 조치 완화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직전인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태국 관광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 최대 15%를 차지할 정도로 태국 경제에서 비중이 매우 높다.
태국은 2019년만 해도 거의 4천만 명의 관광객이 해외에서 들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670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2008년 이후 가장 적다.
이로 인해 실업과 여행사 폐쇄 등이 잇따르면서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됐다.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는 태국 도착 전 14일에서 3개월 이내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 및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격리 기간이 기존의 절반인 7일로 된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는 않았지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격리 기간이 10일로 줄어든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의 격리 기간은 그대로 14일로 유지된다고 CCSA는 밝혔다.
CCSA는 이와 함께 태국 내 의료진 및 고위험 그룹의 70%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는 격리 조치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비행 적합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만 제출하면 격리 없이 태국 입국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태국 정부의 관련 조치 완화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직전인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태국 관광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 최대 15%를 차지할 정도로 태국 경제에서 비중이 매우 높다.
태국은 2019년만 해도 거의 4천만 명의 관광객이 해외에서 들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670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2008년 이후 가장 적다.
이로 인해 실업과 여행사 폐쇄 등이 잇따르면서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됐다.
/연합뉴스